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에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8 |
의안 번호 |
401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오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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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현대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세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8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1-04-12 |
상정일 |
2021-04-20 |
의결일 |
2021-04-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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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노인학대 문제는 과거에는 개인적인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되어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노인인권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앞으로 미래세대가 더욱 고령사회화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시기 적절하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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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8 |
보고일 |
2021-04-23 |
상정일 |
2021-04-23 |
의결일 |
2021-04-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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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9일, 오화근 의원 외 9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12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8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4월 20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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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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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1-04-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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