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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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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에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48
의안 번호 40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오화근
제안 이유 현대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세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48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1-04-12 상정일 2021-04-20
의결일 2021-04-2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노인학대 문제는 과거에는 개인적인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되어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노인인권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앞으로 미래세대가 더욱 고령사회화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시기 적절하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8 보고일 2021-04-23
상정일 2021-04-23 의결일 2021-04-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9일, 오화근 의원 외 9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12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8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4월 20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4-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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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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