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6 | 회기 | 163 | |||
의안 번호 | 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상위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2009.7.30.)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회 위원 자격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의원을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0-08-26 | 상정일 | 2010-09-02 | |||
의결일 | 2010-09-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검토보고서 별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163 | 보고일 | 2010-09-10 | ||
상정일 | 2010-09-10 | 의결일 | 2010-09-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별첨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09-13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