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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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4-07 15:37:57 | 조회수 | 9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3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및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라. 경사로의 종류, 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반환(안 제6조∼제9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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