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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5-10-14 09:20:02 조회수 14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7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와 의원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교육·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연수계획의 통지(안 제4조∼제5조)

다. 의원 교육·연수 지원,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6조∼제7조)

라.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 기타사항(안 제8조∼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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