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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3-08 10:52:10 조회수 48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상위법 제명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에 명시되었던 이용료 면제 규정뿐만 아니라 이용료 기준을 새로 규정하여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수정

나.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종전의 [별표 1]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이용료 기준”으로 함.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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