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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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2-03-08 10:52:10 | 조회수 | 48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상위법 제명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에 명시되었던 이용료 면제 규정뿐만 아니라 이용료 기준을 새로 규정하여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수정 나.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종전의 [별표 1]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이용료 기준”으로 함.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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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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