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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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30:54 | 조회수 | 7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9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대상 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안 제5조∼제7조) 다. 비밀 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 시행규칙(안 제8조∼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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