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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8-22 14:09:49 조회수 48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3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자 소외계층 아동에서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낙인감과 돌봄 기관 간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한편, 우선 돌봄이 필요한 돌봄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개정(안 제5조)

나. 보조금 교부 조례 준용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 신설(안 제9조)

라. 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안 제13조)

마. 조문 용어 수정(안 제7조, 안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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