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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9:19 조회수 33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6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의 월정수당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555,000원을 지급하며 ➝ 2,778,330원을 지급하며(안 제6조제1항)

2020년부터 2022년 ➝ 2024년부터 2026년(안 제6조제1항)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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