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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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6-01-21 13:39:26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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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1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보급 촉진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고, 이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바, 대부요율 및 지방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여 중랑구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보급 촉진법」의 시행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사용 및 대부요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제6항) 나. 영구시설물 축조시 지방의회 동의 규정 신설(안 제21조)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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