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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5-16 14:18:10 조회수 18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5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위임사항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 가격 및 면적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 변경

○ 1건당 기준가격

- 처분의 경우: “10억원”을 “5억원”으로 변경(안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 1건당 토지 면적 변경

-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

(안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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