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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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6-01-21 13:40:24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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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중랑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사업, 관련기관과의 협력, 표창(안 제4조∼제6조)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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