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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0-04 11:03:35 조회수 50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3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등, 지도·감독(안 제5조∼제8조)

다. 공동사업 추진, 지원사업(안 제9조∼제10조)

라. 시행규칙의 근거(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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