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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8:18 조회수 34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5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중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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