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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5-10-14 09:19:26 조회수 14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6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안전 및 위생점검(안 제4조∼제5조)

다. 조치, 자원봉사활동(안 제6조∼제7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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