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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5-04-07 15:37:01 조회수 9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3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가. 정부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임신·출산 과정에 남성이 함께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만 임신 검진휴가(10일 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을 위해 병원 동행 시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실정임.

다. 예비부모인 남성공무원이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임신검진동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복무제도 정착 및 가정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임신검진동행휴가(10일 범위) 규정 신설(안 제16조제9항)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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