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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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10-14 09:18:43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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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6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가.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나. 이에 출자·출연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출 형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실질화하고자 함. 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영을 실현하고자 함.
가. 출자·출연 동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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