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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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2-03-08 11:04:46 | 조회수 | 54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1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 조례로 이관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회의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의회 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나. 제2장 회의 - 제1절 회의의 개폐(안 제2조~제4조) - 제2절 의사일정(안 제5조~제7조) - 제3절 의안 및 동의(안 제8조~제20조) - 제4절 발언(안 제21조~제31조) - 제5절 제6장 표결(안 제32조~제38조) - 제6절 회의록(안 제39조~제42조) 다. 제3장 위원회(안 제43조~제58조) 라.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안 제59조~제63조) 마. 제5장 징계(안 제64조~제70조) 바. 제6장 보칙(안 제71조~제72조)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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