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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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10-14 09:16:52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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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6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의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사업지원, 동물병원의 지정, 지원방법(안 제1조∼제5조) 나. 중복지원의 제한,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6조∼제7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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