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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0-04 11:02:19 조회수 40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3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지원범위, 지원절차(안 제1조∼제4조)

나.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표창(안 제5조∼제7조)

다. 준용,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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