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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9:47 조회수 40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6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현재 훈령 및 예규로 규정된 청원심사규정과 청원심사처리내규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사항의 통지, 이의신청 등(안 제1조∼제5조)

나. 회부와 심사, 소개한 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인 등 진술 등(안 제6조∼제8조)

다. 제척과 회피, 심사보고, 이송과 처리보고, 통지 등(안 제9조∼제13조)

라. 철회, 징계, 준용규정 등(안 제14조∼제1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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