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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7:16 조회수 42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5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 및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임면권, 정원, 채용, 직종 분류, 전자시스템 운영 등 규정(안 제5조∼제11조)

라.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보수결정 원칙, 실비보상, 사회보험가입, 퇴직급여 규정(안 제12조∼안제15조)

마.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4장)

- 복무의무, 출장 규정(안 제16조∼안 제17조)

바.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정년, 해고제한, 휴직, 차별적 처우금지, 인사상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안 제22조)

사.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6장, 안 제23조, 안 제24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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