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7:57 조회수 36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5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망우리 시립묘지 및 공원 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중랑구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역동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에 따른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공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시책과 장려(안 제4조)

다. 공원 내 묘지관리에 대한 규정(안 제5조)

라. 중랑망우공간의 사용신청 규정(안 제6조)

마. 공원 및 시설의 위탁·사용허가 근거(안 제7조∼제8조)

바.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9조∼제12조)

사. 공원과 보존묘지 정비 공헌자,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근거

(안 제13조)

아.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근거(안 제14조)

자. 자료기증에 대한 근거(안 제15조)

차.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6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