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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5-16 14:17:44 조회수 27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5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 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일부개정됨(2022.1.1.시행, 행정안전부 훈령 제 221호)에 따라 조례의 결산검사 위원 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중랑구 의회 결산검사”를 “중랑구 결산검사”로 바르게 고침
나. 결산검사 위원 수

- “3명”을 “6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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