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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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6-01-21 13:37:06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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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맹견에 대한 관리와 출입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안전관리와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맹견” 용어 정의 및 관리, 출입금지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2조, 제19조) 나. 상위법 인용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의 용어 정비(안 제2조 ∼제27조)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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