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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10-06 18:27:58 조회수 80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및 방법(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 금지(안 제4조∼안 제6조)

다. 환수, 위탁, 교육 및 홍보(안 제7조∼안 제9조)

라. 실태조사, 표창, 시행규칙(안 제10∼안 제1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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