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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5-16 14:19:04 조회수 34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5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및 사무 위임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117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구의회 사무 위임 사항 삭제

(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 별표)

나. 기타 오류 및 누락 사항 수정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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