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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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1-31 10:00:00 | 조회수 | 9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구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정의에 “폐의약품”을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나.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다. 잘못된 용어를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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