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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3-08 10:53:57 조회수 68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1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중랑구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회ㆍ의정활동 원칙을 재정립하고,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된 의회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4조) : 목적, 기본이념 등

나. 제2장 의원(안 제5조~12조) : 등록, 의석배정, 선서 등

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안 제13조~22조) : 의장의 직무 등

라. 제4장 정례회 등 회기 운영(안 제23조~30조) : 연간 회의일수 등

마. 제5장 위원회와 위원(안 제31조~48조) : 위원회의 설치 등

바.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등(안 제49조~53조)

사. 제7장 질서와 경호(안 제54조~60조) :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등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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