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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4:00:24 조회수 40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6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이 의무화되어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정수 및 임기를 정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원정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기를 정하기 위함.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신설하여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임기 규정 신설

- 윤리특별위원의 임기는 제36조 상임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나. 안 제32조제3항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개정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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