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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5-08-20 13:08:39 조회수 111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6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치안행정의 분권화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및 수사활동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랑구의 치안여건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마.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세칙(안 제8조〜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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