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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2-20 11:05:35 조회수 39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2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보호·지원함으로써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적극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청소년안전망 기능(안 제4조∼제5조)

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안 제6조)

라.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지도ㆍ감독의 의무, 수수료 등의 징수(안 제7조∼제10조)

마.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시행규칙(안 제11조∼제1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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