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11-20 13:39:02 | 조회수 | 253 |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8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장비를 설치하여 공무원 등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 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제1조〜제4조) 나. 지원사항, 안전시설·장비 확충, 법적대응 등(제5조〜제7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제8조〜제9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