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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5-11-20 13:39:02 조회수 25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8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장비를 설치하여 공무원 등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 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제1조〜제4조)

나. 지원사항, 안전시설·장비 확충, 법적대응 등(제5조〜제7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제8조〜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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