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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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6-01-21 13:38:01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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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관리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겨울철 대설로 인한 관내 제설작업에 대한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겨울철 강설 시 구민의 보행 안전과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제설 인력의 구성,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제설도구 구비, 도로열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라. 재정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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