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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1-10 17:17:19 조회수 61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도시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안 제1조 ~ 제4조)

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내용 등(안 제6조 ~ 제8조)

다.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 ~ 제15조)

라.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지원 등(안 제16조 ~ 제22조)

마. 경관심의 대상(안 제23조 ~ 제24조)

바. 경관위원회 설치,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등 (안 제25조 ~ 제2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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