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10-06 18:30:56 조회수 72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신청,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마.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