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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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6-01-21 13:38:43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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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감전사고, 화재 등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리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협의회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7조) 다. 수당,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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