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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1-10 17:15:16 조회수 59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8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있어서 인사·조직 관계 조항 정비와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국장의 사무분장 인사관련 사무분장 추가(안 제2조제2항4호)

나.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신설(안 제4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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