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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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2-01-10 17:16:49 | 조회수 | 62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1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환불 의무를 부과한 제7조가 ‘개별가맹점’에서의 환불 의무를 규정한 상위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판매대행점’ 문구 삭제 (안 제7조)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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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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