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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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10-08 19:00:58 | 조회수 | 71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3조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하여 중랑구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안 제1조 ∼ 제3조)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안 제4조 ∼ 제11조) 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안 제12조 ∼ 제18조) 라.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안 제19조 ∼ 제25조) 마.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 금지 금품의 신고·처리 등(안 제26조 ∼ 제27조) 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및 행동강령의 운영·교육 등 (안 제28조 ∼ 제42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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