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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0-04 10:52:59 조회수 32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3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용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대중화 되면서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본 조례안은「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책무, 안전문화 조성, 협력 체계 구축 등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나.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문화조성, 안전교육(안 제5조∼제8조)

다. 보험가입, 무단방치금지,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제12조)

라.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3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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