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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G COUNCIL
1. 폐지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처리내규」를 폐지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처리내규」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