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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규칙 제25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3-30 17:08:31 조회수 679

1. 제안이유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 조례로 이관된 조항을 정비 등 회의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의회 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나. 제2장 회의

- 제1절 회의의 개폐(안 제2조~제4조)

- 제2절 의사일정(안 제5조~제7조)

- 제3절 의안 및 동의(안 제8조~제20조)

- 제4절 발언(안 제21조~제31조)

- 제5절 제6장 표결(안 제32조~제38조)

- 제6절 회의록(안 제39조~제42조)

다. 제3장 위원회(안 제43조~제58조)

라.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안 제59조~제63조)

마. 제5장 징계(안 제64조~제70조)

바. 제6장 보칙(안 제71조~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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