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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6-08-23 00:00:00 조회수 324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6-1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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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 취지에 따라 구정과 의회의 소식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한글 맞춤법 표기에 따른 제명 재정비(제명)

나. 발행인과 구정소식지의 발간 주체를 구의회와 공동으로 함을 명시(안 제2조, 안 제 5조)

다.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편신심의회 설치 및 구성을 재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제를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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