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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규칙 제19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12-30 09:00:00 조회수 1080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를 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의원의 등록, 의석배정, 개회식, 선서(안 제1조 ∼ 제5조)

나.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임기, 사임 등(안 제6조 ∼ 제10조)

다. 회의의 개폐 및 의사일정(안 제11조 ∼ 제17조)

라. 의안 및 동의, 발언(안 제18조 ∼ 제42조)

마. 표결 및 회의록(안 제43조 ∼ 제53조)

바. 위원회(안 제54조 ∼ 제69조)

사. 예산안과 결산심사, 구청장 등의 출석답변(안 제70조 ∼ 제78조)

아. 의원의 청가, 결석, 사직 및 자격심사(안 제79조 ∼ 제83조)

자. 질서, 징계(안 제84조 ∼ 제96조)

차. 보칙(안 제97조 ∼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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