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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의정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협력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387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의회와 조성연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랑의정모니터링단은 주민들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구의회를 모니터링하여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민간조직입니다. 저희는 금번 예정되어 있는 제 258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향후 구의회의 모든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회원들과 중랑구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75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는 본회의 만이 아닌 모든 상임위 회의 역시 적용되는 조항이며, 이에 현재 서울시의 8개 자치구는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랑의정모니터링단은 구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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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1월 29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제258회 정례회의 모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주민방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청석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향후 진행될 모든 의회의 회의를 영상 생중계 또는 영상회의록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의록은 일주일 이내 등 기한을 특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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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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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의회에 바란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우리 중랑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 중랑의정모니터링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청을 위한 회의장 출입은 지방자치법6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57조에 따라 의장,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상임위원회의 방청은 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따라서 위원장 및 소속 상임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상임위별 의원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회의장 입장이 어렵습니다.

  추후 논의 결과에 따라 입장 허가 여부를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회의 영상 생중계 또는 영상회의록 제공 역시 모든 의원 들의 합의된 의견에 따라 영상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치 및 제공 여부에 대한 의원 모두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는 회의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기 중 작성한 속기록에 대해 번문, 대조, 자료조사, 교정, 편집 작업 등을 거친 후 전체 회의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경우 요청하신 바와 같이 일주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회의록을 게시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례(규정)

- 지방자치법

 69(위원회에서의 방청 )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57(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4(전자회의록의 공표) 전자회의록은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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