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산모 지원 사업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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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 | 작성일 | 2023-02-12 | 조회수 | 176 |
안녕하세요, 중랑구 거주 중인 등록한 산모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결혼하면서 중랑구로 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중랑구 신내동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신랑은 신혼집을 준비하면서 2022년 1월부터 중랑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3년 2월에 중랑구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산후조리 90% 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1년 이상 거주인 것은 혜택과 무관한지 궁금해요. |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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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중랑구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문의사항은 소관 부서인 중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부서 대표 전화번호: 02-2094-0820~4)로 이첩하여 귀하에게 안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송희준 주무관/☏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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