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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어디 사세요?" 제2탄 '박열완의원'편 (자발적 A/S 제1탄)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501
이병우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 제가 쓴 글에 대해 6개월 동안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므로 자발적 A/S를 실시합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council.jungnang.go.kr/kr/wishBBSview.do?uid=6C3D02B447FC4AFD84FCAD0283BAC296&schwrd=&flag=all&mem_sch=&page=3&list_style=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그동안 파일 업로드 기능이 제한되었던 것이 해제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3탄 김대형의원편처럼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자발적 A/S를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첫번째 업로드 파일은 박열완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년 3월 30일 발급받은 당적증명서입니다. 주소란에 기재된 도로명이 “사가정로41길”입니다.

두번째 업로드 파일은 박열완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입니다. 주소란에 기재된 도로명이 “면목천로6길”입니다.

4년의 시차가 있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사가정로41길은 면목3·8동(가선거구)”, “면목천로6길은 면목7동”(나선거구)입니다.

중랑구 가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구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지역구로 이사를 한 것일까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면 맞습니다. 선관위 예비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니 믿을 수 있습니다. 박열완의원은 현재 ‘나선거구’인 면목7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박열완 의원은 면목3·8동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임기 중에는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리고 ‘의원님 어디사세요 제2탄 박열완 의원편’에서 제기했던 의문은 다른 맥락입니다. 2022년 3월 현재 당적증명서 주소지는 면목3·8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열완 장로님. 저는 사가정로41길 주소지가 어디인지 누구 소유인지도 알지만 이 글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늦었지만 박열완 의원의 2018년 경선 당시 당원명부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인 면목7동이었는지? 아니면 출마지인 면목3·8동이었는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경선당시 당원명부상 주소지가 면목3·8동이었고 경선에서 투표했다면 박열완의원은 의원직은 그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당시 경쟁 후보였던 권헌수 전사무국장에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경선 당시 문제적 표가 1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2018년 경선당시 당원명부상 주소지가 면목7동이었다면 2022년 공천신청 당시 왜 면목3·8동으로 당원명부 주소지가 이전되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제9대 의원 중 1명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당원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최근 공범의 당원명부상 주소지가 중랑갑으로 등재되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형사재판 중에는 그 시효가 정지됩니다.)

(중랑구의회와 박열완 의원이 규정된 14일 이내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A/S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1탄으로 끝낼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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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의원님! 어디 사세요?" 제2탄 '박열완의원'편 (자발적 A/S 제1탄)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먼저, 중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법정 권한 내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 개인의 소속정당 내부 사안이나

사적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권한은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상 의회(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의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거나 답변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해당 의원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현장 속으로, 신뢰받는 중랑구의회’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사무국 (☏02-2094-200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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