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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공개질의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랑구의회의 방청불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요청 및 공개질의서를 전달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2-12-05 조회수 511
[요청서 / 공개질의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랑구의회의 방청불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상임위・예결특위 방청 보장 및 신속한 회의록 공개를 촉구합니다.

ㅇ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하는 중랑구의회의 상임위 방청불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1월 28일 개회한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의정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중랑구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중랑구민들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며, 중랑구의회가 보다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의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중랑구의회 정례회 개회 전 중랑구의회에 모니터링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주일이 지난 후 전달받은 중랑구의회의 입장은 ‘상임위 방청 불가', ‘회의 생중계 및 전자회의록 1주일 내 공개 불가'였습니다. 이러한 중랑구의회의 결정에 대해 본 모니터링단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중랑구의회 본회의는 논의된 사안의 의결을 중심으로 하며,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은 흔치 않기에 실질적으로 조례안 및 예산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되는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랑구의회의 각 상임위 방청 불허 및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불가 입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모니터링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으며, 아예 회기 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보다 근본적인 권리는 구의회 의장 및 각 상임위 위원장의 ‘방청불허권'이 아니라 주민의 ‘방청권'입니다.

중랑구의회가 방청불허 근거로 든 사유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임위 방청 불가 사유는 단지 ‘상임위별 의원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였습니다. 또한, 중랑구의회가 인용한 법률과 조례 조항에 대한 해석은 해당 조항들의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회가 본 모니터링단의 요청에 대한 답변에 인용한 지방자치법과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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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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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가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 69조의 핵심은 ‘위원회에서의 방청'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중랑구의회에서 근거로 제시한 제5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의 다음 조항인 제58조(방청) 조항 역시,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민의 방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허가권을 지니는 것은 방청으로 인해 회의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중랑구의회는 의사방해에 대한 의장의 조치 등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규정도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회의 방청을 불허하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민 권리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방청 불허' 결정에서 중랑구의회 의장 및 위원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상임위별 의원들이 조율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설명 외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간 의견불일치'라는 사유는 ‘방청권 침해'에 대한 합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각 의원은 방청을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의원이 임의적으로 주민의 권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중랑구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논의사항이 중랑구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중랑구의회는 인용한 해당 법령의 취지와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금 숙고하여 마땅한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며,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경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ㅇ 지역주민들이 의회 회기 내 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랑구의회는 본 모니터링단의 ‘회의록 일주일 내 공개' 요청에 대해 회의록 공개 시점을 ‘다음 회기 시작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회기 내”에 지역주민들이 구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논의 및 결정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중랑구의회는 ‘상임위 생중계 요청'에 대해서도 ‘모든 의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어떨까요? 이미 서울시의회 및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등 많은 자치구의 의회가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록도 일주일 내 게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록 공개 지연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막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중랑구의회는 타구의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중랑구민들의 권리 보장을 중심에 놓고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며, 중랑구 의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사안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ㅇ 이에, ‘중랑의정모니터링단' 참여자 일동은 중랑구의 주권자 시민으로서 중랑구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하며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중랑구의회 의장 및 각 상임위 위원장은 조속히 각 상임위・특별위원회 방청을 보장하고 중랑구의회는 상임위・예결특위 회차별 회의 종료 일주일 내 전자회의록을 공개하십시오. 

2. 법에 명시되어 있듯, 근본적인 권리는 중랑구의회의 ‘방청거부권'이 아니라 주민의 ‘방청권'입니다. 중랑구의회 각 상임위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결정과 그 근거를 중랑구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각 의원은 상임위 방청권 보장에 대한 입장과, 방청을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3. 중랑구의회 상임위・특별위 생중계는 물리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방청이 어려운 주민들의 알 권리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중랑구의회는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중랑구청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각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에 대해 중랑구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의원, 중랑구의원들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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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우리 중랑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 중랑의정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 단체의 요청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답변은 무조건적인 불가 결정이 아니며 우리 구의회는 민주주의의 대표 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의 하나인 주민의알 권리 보장이라는 대의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단의 요청일인 1125일은 258회 정례회 개회 3일 전(주말, 휴일 포함)으로 상임위원회 방청을 위한 준비 (방청 공간 확보, 방송장비 설치 등)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예산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회기 중에 의원들은 조례안,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해야하므로 의장, 위원장의 허가 여부에 대한 전체 의원들이 합의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회의록의 일주일 내 공개 요청 역시 기존에 한정된 인원으로 공개기간을 바로 단축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방청 및 회의 생중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 중랑구의회의 여건에 맞는 원칙을 세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회기 중에 모니터링단의 요청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58회 정례회 이후 비회기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청 등에 대한 원칙이 확립되면 이를 공개하고 시행하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02-2094-200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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