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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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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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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8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정이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건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청소년의 달 (안 제4조)
  라.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안 제5조)
  마. 청소년활동의 지원 (안 제6조)
  바. 청소년복지의 향상 (안 제7조)
  사. 청소년의 보호 (안 제8조)
  아. 청소년육성위원회 (안 제9조?제11조)
  자.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안 제12조)
  차.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안 제13조)
  카.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안 제14조)
  타.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안 제15조)
  파. 시행규칙 (안 제16조)
위원회 처리회기 23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1-11 상정일 2019-01-22
의결일 2019-01-2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청소년에 대한 우리 구의 관심과 미래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선제적인 조치로 그들의 다양한 요구 및 시책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 ?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0 보고일 2019-01-28
상정일 2019-01-28 의결일 2019-01-2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1-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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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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