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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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8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정이유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1조, 12조) 다.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제15조) 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 제18조) 마.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9조) 바. 공동추진 등(안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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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1-11 | 상정일 | 2019-01-22 | |||
의결일 | 2019-01-2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안은 안전한 먹거리 및 시대가 요구하는 웰빙 및 워라벨을 추구하는 생활과 밀접한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청장의 기본책무, 관련 위원회 및 도시농업지원 센터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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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0 | 보고일 | 2019-01-28 | ||
상정일 | 2019-01-28 | 의결일 | 2019-01-28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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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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