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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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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8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정이유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1조, 12조)
  다.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제15조)
  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 제18조)
  마.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9조)
  바. 공동추진 등(안 제20조)
위원회 처리회기 23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1-11 상정일 2019-01-22
의결일 2019-01-2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안전한 먹거리 및 시대가 요구하는 웰빙 및 워라벨을 추구하는 생활과 밀접한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청장의 기본책무, 관련 위원회 및 도시농업지원 센터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0 보고일 2019-01-28
상정일 2019-01-28 의결일 2019-01-2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1-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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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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